`캄보디아 스캠` 무더기 소환, 15억 추징보전…"범죄수익 끝까지 박탈"

원다연 기자I 2026.02.11 12:00:06

캄보디아 송환 범죄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송환자 대부분 말단 조직원, 범죄수익금 크지 않아
총책 검거·송환으로 범죄수익 보전, 피해회복 주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한 스캠 범죄자들에 대해 15억원 가량의 범죄 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14억772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는 73명이지만 이 중 6명은 인질강도, 단순 사기 등의 범죄로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아서 제외됐다.

경찰은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팀, 29명을 투입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받고, 금융사 등에는 영장을 집행하여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부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금융회사 28개대상 484개 계좌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부동산 보유 명세를 확인해 부동산·자동차 등 장래예금채권을 포함해 5억746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송환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소속돼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공범 2명까지 추적해 737만원을 별도로 추가 보전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송환자의 경우,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캄보디아 현지에서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급정지 해제 및 피해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송환 범죄자들이 대부분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함으로써 지속해서 피해 회복에 주력한단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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