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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 당일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와 전주시 제11선거구에 주소를 둔 청구인 2명이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를 50%로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장수군 선거구의 심각한 인구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 인구(4만9765명) 대비 -56.29%의 인구편차를 보였다. 이는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상하 50%를 크게 벗어난 수치다.
장수군 선거구가 이처럼 적은 인구로도 단독 선거구를 구성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획정’하도록 규정해 인접한 2개 이상의 지역을 합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위헌 범위를 장수군 선거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전체로 확대했다.
헌재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다”며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구구역표가 즉시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2026년 2월 19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의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변경한 이후 이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2019년에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 등에 대해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026년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 내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지역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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