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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년간 사귀었던 남성과 결혼해 26살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오매불망 손자를 기다리던 때. 출산 당일 새벽, A 씨는 사위로부터 “아내가 위험하다. 오늘 밤이 고비”라는 급박한 연락을 받았다.
당시 딸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이후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호소 중이었다. 이에 사위가 간호사를 호출했지만 간호사는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좀 해라”라고 안내만 반복했다.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됐고, 의사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의사는 “곧 나아질 것”이라며 진료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사위가 밤새 곁을 지키던 중 결국 딸은 청색증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
청색증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 입술, 손끝 등이 파랗게 보이는 병으로 발견 즉시 신속한 의료진의 처치가 중요하다.
이후 딸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조치가 늦어져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에 CCTV와 의료 기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CCTV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의료 기록에도 병원 측의 유리한 내용밖에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면회 조차 힘든 시기를 견디며 병원과 7년간의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그 사이 눈을 떠 있는 엄마를 본 적이 없는 아이는 할머니더러 ‘엄마’라며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자라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걸 깨달은 후에는 “사고가 나면 엄마처럼 된다”며 할머니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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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는 직장마저 관뒀다.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딸의 병원비가 간병비까지 한달에 300만~400만원이 든다”며 사위는 “직장을 그만두고 막노동부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일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모아둔 돈이 모두 바닥 나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가슴 아픈 일화를 꺼내 놓기도 했다. 어느 날 딸 병문안에 손자를 데리고 갔더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딸이 자기 아들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 씨 측은 의료 소송에서 패소해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A씨는 “소송 비용 안에는 손자도 포함돼 있다. 딸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건 이제 포기했지만, 6살짜리 손자에게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소송 비용은 소송을 참가한 당사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 병상에 있는 딸도 원고로 돼 있고, 손자도 엄마가 다쳐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식으로 원고로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손자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줘야 한다. 당사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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