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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에 성매매를 제안했다. 다음 날인 지난 1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업소에선 B양에 17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