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 줄게” 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학생의 최후

강소영 기자I 2025.12.24 16:27:07

SNS로 15세 미성년자에 성매매 제안
숙박업소서 실제 성매매…결국 징역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성년자에 돈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에 성매매를 제안했다. 다음 날인 지난 1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업소에선 B양에 17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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