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사면복권을 제 일처럼 생각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이어 “지금도 피선거권을 빼고는 시민과 국민으로서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자유로운 몸과 정신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글과 책을 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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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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