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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 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5월 13일 윤 부장 등 3명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견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한 달 가량의 검토 끝에 지난달 중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만 다른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해당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5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공수처는 문 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사건 공소권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 ‘검사 사건 의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문 부장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수사관 채용 전이었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
당시 검찰은 ‘수사는 맡기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초 문 부장 등 3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대검에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처장이 수사 진행·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공수처 요청을 또다시 거절하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와 대검은 최근까지도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 관련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부장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 ‘중복 수사’를 벌이고 있는 문 부장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