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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8일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관리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침해 단속에 있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실효성과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해배상액 책정에는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이 고려된다.
여기서의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해 규정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다.
일례로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R&D 자료, 생산방법 등 기술정보와 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가 모두 포함되는 것.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콜라의 배합비율, 맛집의 양념비법 등도 영업비밀에 속한다.
사실 지금까지는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률개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품 형태모방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 김선진 변호사는 “그동안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만 했다”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됐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영업비밀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노력’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다. 중소기업청의 ‘2014년 중기 기술보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보안전담 부서나 관리자를 보유한 경우는 8%에 불과한데다, 영업비밀 유출 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가장 높은 37.4%를 기록할 정도였기 때문.
그만큼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증명이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다. 따라서 이번 요건 완화는 영업비밀 침해 발생 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는데 보다 수월한 증명이 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
김선진 변호사는 “이러한 인정요건 완화는 영업비밀 침해분쟁에 있어 지금과는 다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며 “이에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기업과 영업비밀 침해를 주도한 기업 사이의 법적 공방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수준으로 확대돼 법률 공방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로써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법률개정 내용의 보다 정확한 숙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 및 소송을 다년간 맡아오며 상표법,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노하우를 축적해온 인물이다.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법률지식 외에도 프랜차이즈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체득한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본부 등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