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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통합돌봄 전국 시행…현장 준비·지역 격차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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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3.26 13:35:08

27일 229개 시군구 전면 시행…노인·중증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공…시설 중심→지역사회로 전환
시범사업서 입원·입소 감소 효과…가족 부담도 완화
인력 부족·지역 편차 여전…제도 안착 관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복지 인프라로,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로 시행 초기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통합돌봄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 분석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식사·가사 지원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이 핵심이다.

서울시 은평구 직원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 어르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사진=은평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지체, 뇌병변)이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는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을 마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운영 경험을 확보했다.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방문건강관리와 운동 프로그램, 방문 간호·요양과 재택의료 등 장기요양 서비스, 식사 지원과 긴급돌봄 등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 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통합돌봄이 안착하면 돌봄의 무게 중심이 병원, 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4.6%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다만 제도 안착까지는 과제도 남아 있다. 통합돌봄 사업에 올해 91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229개 시군구가 나눠 쓰는 구조여서 지자체별로는 4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지만,지난 11일 기준 배치된 인력은 5202명에 그친다. 시·군·구 본청은 전임 인력이 90%에 달하는 반면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업무 부담이 예상된다.

(자료=복지부)
지역 간 격차 축소 역시 과제로 꼽힌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같은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체감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확대를 통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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