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주소 부여 방식과 지도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부대는 보안상 이유로 우체국 사서함을 주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지도나 내비게이션에서 위치 검색이 되지 않아 택배나 우편물의 오배송·반송이 빈번했다. 실제 사서함 주소 사용 시 택배 미배송률은 일반 지역보다 8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군부대 외부에 위치한 군인아파트 및 면회회관 등은 일반 건물과 동일한 생활시설임에도 명확한 주소 정보가 없어 방문객과 거주자의 불편이 컸다. 반면,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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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 표준은 영내 군사시설에 대해선 여전히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택배 배송을 위해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지도 및 내비게이션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군인아파트, 면회회관, 종교 및 체육시설 등 영외 군 주거·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소 부여 신청권자의 경우 기존 국방부 한정에서, 관할 부대장이 시설 특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사서함 주소가 배송지로 입력되지 않아 발생하던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군인아파트나 면회시설 등에서도 긴급구조기관이 지도 기반으로 직접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출동과 병원 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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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주소는 물류·상거래·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라며 “주소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