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에 도로명 주소 도입…군 가족, 택배 편의성↑

김관용 기자I 2025.11.13 12:01:01

행안부-국방부, 군 시설 도로명주소 사용 지침 마련
그간 사서함 중심 주소체계로 지도·내비 노출 제한
표준 마련으로 물류 및 우편 배송 정확도 향상 기대
영내 군사시설에 대해선 여전히 비공개 원칙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부대와 군인아파트 등 각종 군 시설에도 도로명 주소가 본격 도입된다. 기존의 사서함 중심 주소 체계로 인해 발생하던 택배 오배송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안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주소 부여 방식과 지도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부대는 보안상 이유로 우체국 사서함을 주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지도나 내비게이션에서 위치 검색이 되지 않아 택배나 우편물의 오배송·반송이 빈번했다. 실제 사서함 주소 사용 시 택배 미배송률은 일반 지역보다 8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군부대 외부에 위치한 군인아파트 및 면회회관 등은 일반 건물과 동일한 생활시설임에도 명확한 주소 정보가 없어 방문객과 거주자의 불편이 컸다. 반면,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지침의 핵심은 군 시설을 용도별·위치별로 구분해 주소 공개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 표준은 영내 군사시설에 대해선 여전히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택배 배송을 위해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지도 및 내비게이션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군인아파트, 면회회관, 종교 및 체육시설 등 영외 군 주거·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소 부여 신청권자의 경우 기존 국방부 한정에서, 관할 부대장이 시설 특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사서함 주소가 배송지로 입력되지 않아 발생하던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군인아파트나 면회시설 등에서도 긴급구조기관이 지도 기반으로 직접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출동과 병원 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 주요내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군인과 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주소는 물류·상거래·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라며 “주소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