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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와 함께, 해수부는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 국민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김장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