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2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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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현행법은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민법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라며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자가 너무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에서 경영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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