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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으로부터 현금 2억 40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B씨 등과 만나 범행했다.
B씨는 “A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다가 몰래 돌아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직후 차를 타고 인천 밖으로 이동한 것은 확인했지만 추가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은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고 탐문 조사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A씨가 국외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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