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MBC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오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노동부는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에 서류 등을 요구한 뒤 사건을 들여다보는 예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성이 검토된 최근 사례로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있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노동부 판단이 나오며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노동부 측은 “기상캐스터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차원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부 직권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두고는 “결정된 바 없다”며 “아직 행정지도 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