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고용부,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예비조사…근로자성 검토

이재은 기자I 2025.02.04 18:23:21

“MBC 조사와는 별개로 사실관계 확인해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MBC에 행정지도
MBC, ‘외부 인사’ 위원장 진상조사위 꾸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 씨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MBC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오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노동부는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에 서류 등을 요구한 뒤 사건을 들여다보는 예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노동부는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기에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오 씨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이 검토된 최근 사례로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있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노동부 판단이 나오며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노동부 측은 “기상캐스터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차원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부 직권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두고는 “결정된 바 없다”며 “아직 행정지도 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