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이 없는 데다 혜택이 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이 대폭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갈아탈지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국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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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까지 판매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를 모두 보장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100세)까지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재매입 방안에 대한 원칙만 공개했다. 원칙은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을 강화하고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철회권·취소권 보장, 현행 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 등 보완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핵심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다. 보상 수준이 낮으면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약관 변경을 강제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후 필요하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가급적이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임의 전환하는 쪽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 시점에서 강제 전환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불합리한 승환(갈아타기)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만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 실손보험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입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혜택을 넘어선 인센티브가 없다면 계약을 굳이 해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