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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투입 인력이나 자료 요구 범위에서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정 혐의를 대상으로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약 10년간의 사업 및 거래 관련 자료를 폭넓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도 3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기업집단감시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이 쿠팡 현장조사에 투입됐다. 당시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비롯해 계열사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국별로 나눠 들여다봤다.
이번 조사 시점을 두고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쿠팡이 앞선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대규모 현장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납품업체에 쿠폰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반발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적용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알려졌다.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 조사는 예외로 두고 있어, 앞선 조사와 같은 사전통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쿠팡도 이날 조사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쿠팡의 조사 거부 이후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공정위와 쿠팡의 갈등이 법 집행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선 현장조사가 절차적 적법성 논란으로 무산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적용 법률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공정거래법으로 바꿔 다시 기습 조사에 나선 만큼, 공정위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규제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조사가 미국계 기업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잇달아 제기해왔다.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측에서 이를 단순한 규제상 차별을 넘어 특정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앞서 쿠팡의 조사거부 직후 곧바로 다른 법률을 근거로 대규모 조사에 들어간 것은 외부에서 전방위 압박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정부기관과 기업이 감정적으로 맞서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양측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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