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존 불법 정보 외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더해 이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말한다고 개정안에 규정됐다.
|
개정안 44조7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또 44조10은 44조의7을 위반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때문에 언론사는 물론 유튜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44조10 3항에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 정보게재 수, 구독자수, 조회 수 등을 넘는 자로 제한된다. 과징금 최대 10억원 부분은 이런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가 44조24에 따라 허위조작정보가 인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의 처벌 내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면서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놓으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개정안은 제44조12에 따라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된다고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가 불법이나 허위조작정보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삭제, 차단, 노출제한 등)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이 판단하고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플랫폼은 이 때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44조17에 따라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센터(정부 산하단체)가 사실확인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하는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더구나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해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 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권력의 잣대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는 ‘국민 입틀막법’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내 댓글 하나, SNS의 ‘좋아요’ 하나까지 권력의 잣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권력이 진실의 심판관을 자처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일 7·7 국민입틀막법 시행일은 전체주의 선언의 날이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말조심하라’는 생존 매뉴얼이 돌고, 수십만의 국민이 법안 폐지 청원에 동참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7·7 국민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민입틀막 악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투명성센터라는 곳에서 그걸(허위조작정보)를 정하게 되는데 정부기관에서 해서 되는 말 안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절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가 3억 올리고 전세는 벌써 문의…은마 재건축發 대치동 술렁[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60126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