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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법인→자연인’ 전환에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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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4.29 12:00:07

공정위, 2026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동일인, 법인서 김범석으로 5년 만에 변경
김유석 경영 참여 인정돼 예외 요건 깨져
쿠팡 "행정소송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총수 체제가 전환된 것이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행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 이 요건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이 쿠팡에서 부사장급으로 재직하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고, 주요 사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 재직이 아닌 ‘경영 참여’로 보고 법인 동일인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근거해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향후 쿠팡은 총수와 친족까지 포함한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현재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국내 계열사를 100% 지배하는 구조로, 당장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소송에서는 친족의 ‘경영 참여’ 인정 기준과 공정위의 직권 지정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흥건설의 동일인이던 고 정창선이 사망하면서 동일인 판단 지침에 따라 고 정창선의 장남 정원주로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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