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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처음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 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방송에서 다룬 의혹이 허위라는 현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MBC가 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실화탐사대’는 방송을 통해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었던 현씨가 방송 촬영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또 갑질 및 폭언, 아들 특혜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했다.
현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이후 현씨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실화탐사대’ 측이 소속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방송을 송출했다며 “이에 현주엽 감독을 둘러싼 논란만 더욱 키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해당 방영분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은 현씨가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했다는 학부모의 탄원서를 받아 정식 감사에 나선 바 있다. 감사 결과, 현씨는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가량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씨는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채, 지난 3월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논란 후 은둔 생활을 좀 했다”며 “진실로 밝혀진 것이 뭐가 있나. 최초 보도가 오보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도 나왔다. 가장 화나고 억울한 것은 우리 애들이 엄청 피해를 봤다. 애들이 무슨 죄냐. 사실 (정신과) 병원도 다니고 있고, 아들은 수개월 입원을 했다. 지난해 나도, 와이프도 입원했다. 정신건강과에서 더 놔두면 안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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