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특위, 유튜브채널도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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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8.18 17:36:38

정치인 등은 손배 청구 전 언중위 중재 의무화도 거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유튜브 채널을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가해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등 허위·조작보도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의제는 정정보도 청구와 허위·조작정보 입증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 현재는 해당 언론보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해당 보도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특위에서 논의됐다.

특위 회의에선 보도 관련 분쟁·소송에서 보도 내용의 진위는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 즉 언론이 입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보도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때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보통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주장하는 쪽(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보도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의 허위성을 다툴 때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언론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 나왔다”고 했다.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노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로는 언론의 오보, 특히나 악의적인 오보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모자란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법제에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소송 남발과 보도 위축 우려에 대해 특위에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기업은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 조정을 하면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특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튜브 등을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노 의원은 유튜브 모니터링 기관을 선정해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에 대해선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과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튜브나 SNS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돼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자로 본다는 규율을 언론 중재법으로 가져오면 유튜브를 통한 그런 실질적인 보도 행위들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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