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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입법 시한을 못 박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년연장 추진에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고 한 점과도 비교를 이뤘다.
특히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노동계가 당정이 결단해 연내 법안을 처리하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당정 내 이러한 기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많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양대노총이 연내 입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엔 정년연장과 관련해 11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선별적 재고용’ 법안은 1개(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안)에 불과하고,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10개 법안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에서 노사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사실상 합의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사측과 합의는 어렵다. (노동계는) 당이나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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