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량 사고’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김형환 기자I 2025.10.22 17:05:56

교량 거더 부러지며 사고…1명 사망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법적 대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로 시공을 맡았던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흥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2월 1일자로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각각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가 부러지며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시 해당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법적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계룡건설 역시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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