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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참고하라고 했다는 문건에 대해 추궁했다. 이 문건엔 국회 관련 자금 차단·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야당은 이것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 대행은 “대통령이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실무자가 (문건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대행은 비상입법기구에 관해선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이 문건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상 긴급경제재정명령(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이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을 내리기 위한 대통령의 명령권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기구라고 강변하고 있다.
야당은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인준을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도 따져 물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권을 내세워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면 이를 따르겠느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최 대행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야당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서도 공세를 가했다. 백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유력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두고 “(12·3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책임졌던 경찰청 경비국장과 두 번이나 통화하고 국회 체포조를 파견하기로 돼 있던 영등포 경찰서장과도 통화했다”며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최 대행은 “그런 구체적 사항은 알지 못했다”며 “현재 치안 공백뿐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연말연초에 인사가 이뤄져야 국정안정이 되기 때문에 각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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