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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거래량은 프리마켓 2945만주, 메인마켓 1억 58만주, 애프터마켓 1975만주를 합해 약 1억 4977만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거래일(8월 29일) 총 거래량 1억 7228만주 보다 13% 가량 줄어든 수치다. 총 거래대금도 6조 4206억원에서 5조 9686억원으로 하향했다.
이날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이 약 13억 2696만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 거래량의 10% 정도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처리된 셈이다.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량은 통상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넥스트레이드의 이번 조치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단행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15% 룰’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거래소로의 거래 쏠림 등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나온 규정이었다. 올해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오는 30일)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넥스트레이드가 일부 종목의 거래를 중지한 이후부터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서 지난달 공지를 통해 1차로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6개 종목을 정규시장과 종가 매매 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차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53개 종목도 제외해 총 79개 종목을 한시적으로 매매체결 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이에 YG PLUS(037270) 등 26개 종목이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 지난달 20~29일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1억 5994만주로 집계됐다. 조처를 단행하기 이전인 8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량이 1억 9545만주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18.2% 줄어들었다.
8월 당시 한국거래소의 1~19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은 11억 8536만주, 20~29일 기준 10억 9600만주였다. 8월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에서 넥스트레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처 단행 전(1~19일) 14.2%에서 단행 후(20~29일) 12.7%로 1.5%포인트 감소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일단 ‘15% 룰’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이 15% 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출범 첫 달인 3월 당시 주식시장 거래대금 점유율은 3.8%, 상장종목은 10개에 불과했던 넥스트레이드가 단 몇 개월 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다.
물론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늘린다면 이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수수료를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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