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카게임즈 9천만원대 과징금, 잡보스도 제재… 주민번호 불법 수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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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7.24 14:01:20

대통령령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법.
법적 근거 없으면 절대 수집 금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지난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자는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쿠카게임즈, 게임 이벤트 경품 지급 위해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글로벌 게임회사 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 이벤트 당첨자에게 주류 경품을 지급하기 위해 연령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잡보스, 폐업했어도 피고용자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제재

고용주 정보교류 웹사이트 ‘잡보스’를 운영했던 주식회사 잡보스는 피고용자 리뷰 작성 및 검색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필수로 요구하며 575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잡보스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잡보스가 현재 폐업 상태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별도로 회사 및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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