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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는 등 댓글에 대해서는 “민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진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의견 표명보다 민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댓글로 민 대표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 댓글에 대해서는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자신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욕설이 섞인 댓글들을 채증해 300만~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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