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신임 처장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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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3.04 14:40:19

사의 표명 5일 만…기우종 차장 대행 체제
대법관 재판 업무 복귀…노태악 퇴임 공백 최소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직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할 예정이지만 후임 처장은 미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 원장이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박 처장은 대법관 자격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지 5일 만이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전날(3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데 따라 재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부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박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한 지난달 27일 사퇴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5일 만이다.

박 대법관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사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 수순을 밟게되면서 이를 둘러싼 내부의 위기감이 결국 수뇌부의 사퇴로 표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지난해 5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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