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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 대부업체도 최대한 많이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매입 조건에 해당하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은 총 2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조 4000억원을 실제 매입 대상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은 12조 1944억원, 금융권이 가진 연체채권은 12조 8603억원 규모다. 이 중 대부업체가 보유한 매입 대상 채권 규모는 6조 7291억원으로 금융권 보유액의 절반(52.3%)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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