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박정훈 대령 등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훈장 받는다

김관용 기자I 2025.09.23 18:15:08

헌법적 가치·민주주의 수호 기여 유공자 11명
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 등 포상 결정
헌법적 가치 수호 위한 최초의 포상 '기록'
"국회 계엄 해제 결의 기여, 국민 충돌 막은 공적"
"불법적 상관 명령 거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병력의 국민 충돌을 막은 군인들에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또 해병 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령도 훈장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23일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에 대해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포상자는 모두 11명이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며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됐다”고 밝혔다.

추천대상자 선정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작전상황일지 분석,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 인원 면담 등의 검토를 거쳤다. 포상 훈격은 △의사결정·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서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해 12월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기여한 김문상 육군대령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성현 육군대령과 김형기 육군중령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박정훈 해병대령 등 4명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을 서훈한다.

또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적을 고려해 각각 보국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육군소령 2명과 육군원사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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