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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른바 ‘혐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의 약 3배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매년 4000여명의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안내서가 마련됐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정진웅 전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대학 교수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제1장 ‘나이 들면 처벌받는 사회’에서 연령주의의 기본 개념을 밝히고 △법제도 개혁 △인식개선교육 △세대 간 접촉 △고령자 스스로의 주체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고령자를 차별하는 노동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0세 정년제’나 ‘임금피크제 및 재고용 정책’을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는 제2장 ‘나이를 넘어서’에서 “지금 시대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행해진다고 느끼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스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3자와의 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모든 관계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양분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관계가 다방면으로 열려 있다면 설령 자신이 어떤 성향이나 능력이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제3자와의 교류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4장 ‘노인 차별, 하나씩 답하기’에서 차별적 경험이 많은 노인일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발간사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노인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국가인권기구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인권위 누리집에서 PDF 형식으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