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호주(9%)와 일본(6%)과 함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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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구글 플레이 매출은 최소 6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은 ‘필라 1’이라는 디지털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의 25%를 매출 발생 국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글로벌 매출액의 2~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과도적 대안을 도입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로펌과 회계법인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의무를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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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함께 조세불복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100억 원 이상 거액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42%에 달해, 전체 평균 패소율 9.5%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대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 소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과 승소장려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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