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제약사 동국제약과 화장품사 에이블씨엔씨 소송 내막

류성 기자I 2019.03.29 15:37:46

동국제약,자사 '마데카' 상표도용 에이블씨엔씨 소송
동국제약,"자사 상표권 '마데카' 에이블이 무단사용"
에이블,"이번 소송과 관련 전반적 사안 검토중"

[이데일리 류성 기자] 제약회사인 동국제약이 화장품 업체인 에이블씨엔씨를 대상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동국제약(086450)은 29일 “에이블씨엔씨가 자체 브랜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광고 등에 자사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용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에 ‘마데카 크림’이라는 상표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동국제약은 지난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되어 온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다.

에이블씨엔씨(078520)는 브랜드 어퓨 제품군에 ‘마데카’라는 상표가 포함된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라는 이름으로 로션,크림, 썬크림, 크렌진 폼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라는 상표는 동국제약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명칭이니 제품에 표기하지 말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번 소송건에 대해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중이다”고 답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센텔라아시아티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명이 ‘마데카소사이드’여서 이를 상표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이 주력인 동국제약이 신규 진출한 화장품 시장에서 내놓은 ‘마데카 크림’은 출시이후 홈쇼핑 완판을 거듭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이다.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외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하며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센텔리안24는 동국제약 의 마데카 피부과학 기술력으로 탄생한 핵심 원료 ‘병풀테카(TECA)’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코스메슈티컬 분야 대표적 브랜드로 손꼽힌다.

48년간 병풀(센텔라아시아티카)을 연구한 동국제약이 제약품에 사용하던 병풀테카 성분을 화장품에 넣어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왼쪽이 동국제약의 화장품 상표인 ‘마데카 크림’이고 오른쪽은 에이블씨앤씨이 사용한 상표 ‘마데카소사이드’ . 자료 양사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