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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수행기사가 왜...별장서 70대女 살해 "다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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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9.28 1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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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에 살인 혐의 적용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수행기사가 구속됐다.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를 묻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초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오후 4시로 연기됐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45분께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과 함께 별장에 머물던 B씨는 사건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인 27일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사망하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으로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수행기사로 근무해왔으며 최근 직장 내 문제로 퇴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문제와 관련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금전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별장은 B씨 부부가 쉬는 날 주로 찾던 곳으로 이들 부부는 마을 주민들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주민들은 별다른 비명은 듣지 못했으며 경찰차가 잇따라 마을로 들어오면서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한다.

한 주민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드론까지 떠 있길래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다”며 “나중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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