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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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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8.10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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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신고포상금 현실화해 신고문화 확립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10일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내부비리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단 점을 고려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한다.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계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토록 해 내부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현재 연간 2700만원 수준을 1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워 포상금을 현실화해 내부비리신고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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