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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판’ 미인가 교육시설 손본다…고발·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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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4.29 12:00:05

고액 학비 받고 국제학교·스쿨·예술학교로 운영
외국어로 수업하고 외국대학 진학 목적의 학원
불법 미인가 교육시설 200곳 현장점검 후 조치
등록·시정 유도 후 개선 없을 시 고발·수사의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불법적인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고발·퇴출을 추진한다. 고액의 학비를 징수하거나 미자격 교사를 채용해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29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미인가 교육시설은 법적으로 학교가 아님에도 학교처럼 운영되는 사실상의 학원을 지칭한다. 대다수가 00국제학교·00스쿨·00예술학교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대학 진학 목적이 주류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고액의 학비를 징수하거나 미자격 교사를 채용, 학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로 전국적으로 약 200곳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인가 시설의 등록을 유도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시설이 폐쇄될 경우 이로 인해 이탈하는 학생들의 일반 초·중·고교 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학생·학부모께서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 학력 인정 등 공교육으로의 복귀 방법을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14년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230곳이 운영 중이었으며 연간 학비는 평균 620만7000원이었다.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를 포함해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곳도 54곳에 달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대한교육기관법이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미인가 시설도 요건만 갖추면 교육청 등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다수의 교육시설이 등록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업 중 외국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거나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대안학교로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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