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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130대 게임기를 둔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들에게 점수 1만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쟁점은 A씨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계기가 된 비밀 촬영물의 적법 여부였다. 당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B씨는 불법환전 혐의를 받고 있던 해당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내부의 모습과 A씨 환전행위를 몰래 촬영한 까닭이다. 이후 해당 촬영물을 토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해 A씨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1심은 이같은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압수수색 및 피의자신문 등 2차적 증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촬영물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게임장 내 환전행위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촬영한 것”이라며 “죄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습을 제한적으로 촬영해 영업의 자유나 초상권 등 인격적 이익 등이 침해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이 사건 촬영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단속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촬영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