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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최상목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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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2.27 14:33:43

최 대행 측 "헌재 의견 존중…선고문 잘 살펴볼 것"
마은혁 판결 참여 여부 따라 尹탄핵심판 구도 달라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준을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마 후보자의 임명 시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 참여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도 갈릴 전망이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적 검토 거쳐 시간 두고 마은혁 임명할 듯

최 대행 측 고위관계자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 선고문을 잘 살펴보려 한다”고 27일 말했다. 최 대행 측은 이전부터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판단이 나오면 그 취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국회의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라며 후보자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국회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지 못 한다고 판시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현 헌법재판관과 함께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인준받았다. 하지만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주면서 헌법재판관 공석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할 가능성은 작다. 최 대행 측이 밝힌대로 법적 검토를 마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만 해도 윤 대통령 측에선 한 총리 탄핵이 각하(소송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송을 종결하는 것)된다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尹 탄핵심판 판결’ 참여는 미지수

윤 대통령 탄핵의 경우 진보 성향 마 후보자가 판결에 참여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하는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구성은 보수 재판관 2명, 중도 재판관 3명, 진보 재판관 4명으로 재편된다.

다만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판결에 참여한다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판 갱신을 통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다시 진행하는 공판 갱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경우에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선고는 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변론 종결 후에 새로 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마 후보자 참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 본인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없다는 회피를 할 수 있다”며 “재판관 개인의 주관적 사유로 심판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당에선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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