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주제 토론회(주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우리나라 입법은 급하고 (논의 기간이) 짧고 외부의 이야기를 많이 못 듣는다”며 “조세 입법 절차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으며,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직후 민주당은 1~2주 안에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낸 뒤 이달 중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이달 공개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국세청 고시 계획은 당정협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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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이후 시행 유예와 폐지, 가상자산 과세의 반복적인 시행 유예 등 최근 사례를 계기로 조세 입법에 있어 입법의 의사결정을 절차적 측면에서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문성, 국민참여, 의견수렴에 기반한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입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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