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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단된 홈플러스…정부, 체불임금·협력업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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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7.10 15:35:16

6월 체불임금 규모만 333억원
대지급금 신속 집행 방침
협력업체 5.1조 만기연장·특례보증 확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달 300여억원 규모의 임직원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정부 전수검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일주일간 진행된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홈플러스 근로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노동부 TF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한 달간 발생한 임금 체불액만 무려 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 폐지 직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 상담만 692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당장 당조의 생계비가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이미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397억 원(8758건)의 생계비 융자가 집행된 상태다.

홈플러스에 납품해 온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 우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금융 인공호흡기가 켜진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미 지난 일주일간 45건의 경영애로 상담을 소화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공고를 10일 냈으며,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지난 6일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이번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전격 추가하며 보증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시중은행과의 공조를 통한 자금줄 확보도 추진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기업은행 등 금융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금융권이 지원한 상환유예·만기연장 규모만 5조 1000억원(7588건)에 달한다. 아울러 신규 자금이 급한 협력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과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형일 차관은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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