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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EU 포장폐기물 규정 대응 21개국 EPR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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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10.12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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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및 대응방안 담아
기업 대응 돕기 위해 14일 오후 4시 화상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적용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대응 지침서를 마련했다. 우리 수출 및 제조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12일 코트라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대응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국별 시행 현황(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지난해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의 주요 내용과 올해 실무 문답 자료를 발간하고 규제 본격 시행 전후 두 차례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대응 화상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해 왔다.

코트라는 지난 8월 개최한 설명회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포장 규정 설명에 대한 실무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유럽 21개국 제도운영 현황을 모아 추가로 보고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을 대체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EU 27개 회원국에 공통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다. 다만 포장재 등록과 수출 물량에 따른 환경 분담금 납부 등 실제 이행을 위한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는 국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이에 기업들은 진출국마다 별도로 등록·정산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주요국별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도 환경 정책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크다.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은 복수의 생산자책임기구(PRO)가 경쟁해 요율을 정하는 ‘경쟁 요율 방식’을, 헝가리·크로아티아는 정부 주도 단일 기구가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단일 요율 방식’을 운영한다. 프랑스는 가정용 포장재에 독자적인 ‘트리만(Triman)’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국은 기업 매출액과 포장재 공급 물량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등 진출국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코트라는 수출기업들이 즉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았다. 우선 완제품은 물론 물류 및 운송 과정에 쓰이는 모든 포장재 목록을 파악하고, 복잡한 수출 공급망 내에서 자사가 적합성 평가 의무를 지는 ‘제조자’인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는 ‘생산자’인지 법적 의무부터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먼저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를 증명하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꼼꼼히 구비하는 한편, 다가올 친환경 설계 의무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계획까지 선제적으로 수립해야한다.

코트라는 본 보고서 발간에 더해 14일 오후 4시 화상 설명회도 개최해 기업 대응을 돕는다. 설명회에는 독일, 헝가리, 체코, 영국 등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유럽 4개국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운영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며, 식품기업의 실제 포장재 규제 대응 사례도 공유한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 본부장은 “이번 보고서와 화상 설명회는 단일 규정 도입 이면에 여전히 복잡한 유럽 주요 국가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운영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생생한 정보와 실무경험과 대응 방법이 담긴 만큼, 수출기업들이 낯선 유럽 규제 문턱을 넘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실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트라 전경(사진=코트라)
코트라 전경(사진=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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