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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은 2022년 4월 직권을 남용해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가 김모 씨와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교섭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같은 달 해당 업체가 김 씨에게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또 김 여사와 김 씨에게는 같은 해 5월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저 이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됐던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는 과정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변경됐으며, 공사업체 역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2022년 5월 3일 의원실을 통해 외교부에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과 폐쇄회로(CC)TV·사진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저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관저 공사 수주 등을 둘러싼 금품 제공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김 씨와 조모 씨가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관련 편의 제공 등의 알선 명목으로 2022년 5월 김 여사에게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벨트·팔찌 등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324만원 상당의 샤넬 제품 대금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조 씨가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김 여사가 거주하던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 추천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21그램 공사·대금 지급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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