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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봄철에는 헬기의 범부처 총동원 규모가 216대였지만 올해는 100대 이상 증가한 325대가 산불 진화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50㎞ 이내 가용한 헬기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산림청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올해 2월부터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산불 발생 또는 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민 대피,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산불 대응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했다.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도 마쳤다.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 불 피우기(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및 산림 내 흡연(30만원에서 70만원)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난해와 같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산불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남은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