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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따른 국민 안전 우려에 올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 대한 제조사 자기인증을 정부 강제인증으로 바꿨다.
KCL은 이번 시험기관 지정에 따라 전기승용차를 비롯해 상용·화물·특수차와 전기 이륜차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영길 KCL 원장은 “이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차 안전환경 조성과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증 절차의 효율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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