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사파면법, 공포정치 선언이자 죄형법정주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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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11.12 15:48:14

12일 박성훈 국힘 수석대변인 논평
“檢 정당한 문제제기, 법치수호 최소한의 저항”
“李 유리하면 ‘정의구현’ 아니면 ‘조작기소’인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일반공무원처럼 파면시키는 ‘검사파면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고 12일 힐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본인들 마음에 들지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라며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도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이재명 맞춤형 방탄 시스템’으로 재편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조작 기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정의 구현’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나”라고도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판단을 정치적 충성도로 재단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이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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