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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 전달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진행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안보관계장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지만 통화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안보 공백 문제 등이었다.
통화를 마칠 무렵 윤 전 대통령이 “아침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다른 4개국에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신 전 실장은 같은 회의장에 있던 김 전 차장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신 전 실장 측은 “지시 내용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이행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신 전 실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을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때까지 이뤄진 신 전 실장의 일부 행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소장에서는 신 전 실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공소사실 인부 절차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의해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일부 국가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게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같은 의혹으로 지난 7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의 가담 정도가 김 전 차장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변론 병합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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