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분할 방식을 이전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번 판결은 SK㈜ 지분의 경영권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그룹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을 이전하는 대신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SK㈜ 지분의 직접적인 변동은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라는 점이 중론이다. 다만 해당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최 회장이 거액의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에 최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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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현재 최 회장이 SK(주) 지배를 통해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다. 이에 최 회장이 SK㈜ 지분을 유지한 채 자금을 조달할지 또는 일부 지분이나 다른 개인 자산을 활용할지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추진 중인 리밸런싱 작업도 이번 판결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SK는 최근 2년간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AI·반도체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SK실트론 매각이다. SK㈜는 SK실트론 지분 70.6%를, 최 회장은 개인 명의로 29.4%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은 리밸런싱 차원에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 두산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SK(주)와 두산 간의 SK실트론 지분 거래는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재산분할금액이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게 나왔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과 처분 여부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향후 자산 매각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로 지분 매각이나 사업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