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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을 절삭, 연마해 고정밀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작기계는 군과 산업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기술을 포함한 업종으로, 일본 외환관리법에 ‘핵심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외투자자가 핵심 업종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공작기계를 무기 제조로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심사 결과 안보를 해칠 사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전날 중단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수 계획 중단 권고를 받은 MBK는 10일 이내인 5월 1일까지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중단 권고는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7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제정 이후 계획 중단 명령은 2008년 전력회사 J파워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던 영국 투자 펀드에 대해 내려진 것이 유일하다.
일본은 1980년대 도시바 기계가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의 규제를 위반해 몇 차례 선박 프로펠러 가공 기계를 소련에 팔아 미국과 외교 마찰까지 이어진 바 있다. 나카소네 당시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도시바기계의 사장은 물론 도시바그룹 회장도 물러났다. 도시바기계는 3년 간 미국에서 판매를 중지당했다.
도시바 기계 코콤 위반 사건은 공작기계가 냉전 시기 동서진영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 기술 수출이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평가다.
닛케이는 “공작기계는 무기의 제조 기반이며 한번 기술이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게 상대국의 군사력을 끌어올리게 된다”며 “도시바 기계 코콤 위반 사건이라는 쓴 경험을 한 일본에게 이 리스크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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