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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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21억 원으로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16억 원을 유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고,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직접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 박씨의 징역 3년 6개월 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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