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여당안 합의 불발…51%룰·코인거래소 진통(종합)

최훈길 기자I 2026.01.28 15:42:03

민주당 TF “핵심 쟁점 이견, 추가 협의 필요”
발행인 자본금 50억, 협의제 기구 추진은 합의
정책위·지도부 논의 거쳐 내달 설연휴 전 발의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가능성 커져 업계 발칵
전문가 “시장 혁신 살리고 조속한 입법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 단일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내 협의와 정부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설 연휴 전까지는 여당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이날 여당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TF는 “50%+1주 관련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첨예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 TF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정문(위원장), 안도걸(간사), 이강일(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현재 민주당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강일(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산업 규율을 담았다.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발행, 유통 기준 등을 담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같은 법안을 놓고 단일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이 컸다.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 51% 룰’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 민주당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회의에서 의원들 입장도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15~20%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각종 인수합병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다들 반대 없이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함께 넣는 게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 ‘완결성 있게 함께 넣어서 가자’는 의견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소유 지분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지분 규제가 막판에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보고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지분 구조 재설계와도 연관돼 있어 향후 인수·합병(M&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51% 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이날 TF 회의에는 큰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50억원)을 준용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TF는 디지털자산 업종을 기능별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2~3개 업종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정책위, 당 지도부, 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설(2월17일) 전에는 쟁점을 해소하고 여당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명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하기로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금융위 등 정부와도 추가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구정 전에는 발의를 하고 그 안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해 합의된 안들이 담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혁신을 살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51%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룰은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특혜, 이권을 안겨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혁신의 싹을 말려 버릴 수 있다”며 지분 규제 제외를 촉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