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3000% 초고금리, 인스타 협박 일삼은 불법 사채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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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11.11 10:56:32

경기남부청 A씨 등 4명 구속, 25명 송치
사회취약계층, 유흥업 종사자 노리고 불법 사금융
연체시 매일 원금 40% 이자 부과하며 갈취
가족 살해 협박에 셀카 동영상 인스타 폭로 협박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 연 7만3000% 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가족과 지인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이용해 빚 독촉을 한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를 비롯한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12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됐다.

불법 사금융 조직이 변제기일을 맞추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으로 유포한 영상 일부.(사진=경기남부경찰청)
A씨 일당은 정상 대출이 어렵고, 신고도 잘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타킷으로 삼았다.

또 다른 불법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자 명단을 확보한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자신들을 위장했다.

이후 2~30만원 상당 소액 대출을 유도한 뒤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를 상한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부과하거나,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액 이자를 계속 상환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갈취했다.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238%에서 7만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또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와 지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 등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낸 자료들은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가족 살해 협박 또는 SNS를 통해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악용됐다. A씨 일당이 불법 고금리 대출로 갈취한 금액은 553명으로부터 1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으로 협박을 해 채무자가 자살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6개월에 걸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조직원 전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들에게 자금을 대고 있는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불법 사금융업 조직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소액이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해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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