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의철 전 KBS 사장 항소 취하 결정(상보)

김유성 기자I 2025.07.21 17:40:51

강유정 대변인 "항소 취하서 법원에 제출"
"전 정부 위법 사항 바로 잡는 것" 설명
김 전 사장, 尹 정부 때 해임 처분 후 불복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해임됐던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은 ‘없던 일’이 됐다.

김의철 전 KBS 사장 (사진=공동취재단)
2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9월 한국방송 이사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방만한 경영과 불공정·편파 방송이 해임 사유로 제시됐다. 이사회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사장의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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